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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6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시용근로계약을 했는데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연차가 안생기나요?

  2. 원래 본계약을 9월부터 채결하여 1년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채결시에는 9월부터 연차가 1개씩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계약이 아닌 시용근로계약으로 9월까지 한달만 가계약 연장하게 되도 연차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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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시용기간도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근로계약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본계약이 아닌 시용근로계약으로 9월까지 한달만 가계약 연장하게 되어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근로계약자도 근로자이기에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연차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정규계약, 시용계약과 상관없이 한달 개근하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