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궁금증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3일일하고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루 8시간이상 일할시 1시간씩 휴게시간을 무조건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일할동안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장님은 법을 어긴것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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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