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형제,자매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친정오빠랑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 : 2주택(조정대상지역 외)
친정 오빠 : 2주택(조정대상지역 외)
그럼 현재 1가구 4주택인데요.
저희 부부가 1주택을 매매하여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양도손실(-500만원가량)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양도차익이라면 과세처분이나 양도손실이라 굳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