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형제,자매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친정오빠랑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 : 2주택(조정대상지역 외)
친정 오빠 : 2주택(조정대상지역 외)
그럼 현재 1가구 4주택인데요.
저희 부부가 1주택을 매매하여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양도손실(-500만원가량)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양도차익이라면 과세처분이나 양도손실이라 굳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로 보아
다주택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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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세대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손실이 난다면 양도세는 없으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부부와 친정오빠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같이 벌어서 생활하고 생활비등을 공동으로 지출하는 것등을 말하고
각각 소득을 벌어서 해당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월세나 관리비등을 각각 각출하여 생활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