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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ᆢ음주를 하고 귀가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ㆍ대리기사분이 주차후 퇴근하고 제가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동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단지내여도 음주운전인지 ? 단지내는 음주운전이 아닌지 문의합니다ㆍ궁금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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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지 내라고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이 도로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면

      행정상 면허정지 내지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진입부에 차단시설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만 사용할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