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후 부동산쪽과의 문제 문의.
부동산을 통해 토지매매를 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요. 저희는 매도인이며, 토지는 25년정도 오래가지고있다가 팔게되었는데요. 토지에는 샌드위치판넬로 된 창고형 건물과 사무실처럼 된 작은 건물이 있는데, 등기가 되어있지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매수인쪽에서 저희보고 등기를 해달라고하여, 해주는 조건으로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하여 알겠다고했고, 보존등기하는데 백만원 정도 들었다고하여 잔금치를때 중개수수료와 같이 입금해줬는데요. 그 이후 저희는 양도소득세 신고때 혹시나 필요할까싶기도 하고 등기비용이 정확히 얼마나들었는지 궁금해서, 당시에 등기할때 영수증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자기들이 등기비가 그만큼 안들어갔는데 돈떼먹었다고 의심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와서 왜 그게 필요하냐며 다짜고짜 막 화를내는데요. 본인들이 백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저희가 얼마가들던 백만원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되안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등기때 비용 영수증은 자기들과 저쪽과의 거래인데 그걸 왜 보여줘야되냐고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부동산에서 화낼만한 상황인지, 이런 경우 부동산에 민원이라든지 넣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시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보존등기 하는데 소요된 비용관련하여 지출된 내역을 받고 송금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째도 등기가 되었다면 크게 문제를 삼을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전혀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 매도자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 할 수도 있고, 또한 당연히 입금을 했으면 현금영수증이나 등기처리영수증을 받는것이 당연한데 주지 않는 처사는 먼지 모르겟습니다.
다시 한번 어필해서 영수증을 요구를 하시고 안될 경우 구청 부동산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으셔서 해결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비용 영수증은 실질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나 대행 업체가 발급합니다. 중개업소가 대신 납부하거나 서비스를 대행했다면 이 비용에 해당하는 영수증이나 증빙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수증 요청을 의심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당한 비용 확인 요구에 대해 중개사가 불친철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등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이 분명한 경우 비용 지출 내역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이는 세법상 필요경비 증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은 불신이 아니라, 정당한 정산의 투명성 요구입니다
부동산 측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떳떳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