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환급이자 처리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대보험을 담당하게되었는데 건강보험은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나눠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개인분/회사분의 데이터를 정리하면 항상 금액이 동일했는데 이번에 데이터 가공을 하는도중에 금액이 달라 확인해보니 -180원의 환급이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고지보험료계의 금액이 63,367,040원이고 가입자총납부할보험료가 63,366,860원인데 -180원의 환급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 고지보험료가 회사분이고 가입자총납부가 개인분금액이 맞나요 ? -180원은 회사와 개인분 어느부분에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인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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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지내역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가입자고지내역서상 환급이자가 -180원으로 잡혀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분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