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세금공제 질문할게요 (체크카드)
체크카드로 홈택스 공제 받는건 한계가 있나요? 체크카드가 나중에 세금관련신고가 더 불편하고 버거롭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복잡하고 어렵나요? 세금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용 카드이용내역서' 발급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크카드로 홈택스 공제받는 게 한계가 있냐는 말이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체크카드가 세금관련신고가 더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출금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대리인등이 자료정리할 때 통장내역과 카드내역이 중복되어 번거로울 순 있습니다.
허나 일반개인이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체크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로 입력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여부와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는 검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합니다. 카드는 특성상 거래가 많고 가사관련 경비와 구분이 안되어 실무상은 세금계산서가 편한 부분은 있으나 구분만 잘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발급받는거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받는거나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매입한 내역이 아니면 모두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더 번거롭거나 불편한 사항이라면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내역은 전자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시 별도로 카드내역부가세신고용으로 조회해봐야 된다는 점이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 수단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여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경비로서 카드사용금액을 인정받는 경우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들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카드 사용 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 만큼을,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비들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그 공제율이 소폭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사업용카드를 등록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지출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