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가 아닌 일반 카드를 사용중인데.. 세금공제는..

튼튼****
2020. 08. 21. 19:09

현재 사업자 카드가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일반 체크카드(제 명의)를 이용 중 입니다.

체크카드는 신고도 번거롭고 세금공제가 안될수도있다던데

해결 방법이 업을까요. 지금까지 써온 금액이 상당해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관련 내용은, 일단은 체크카드로 공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때 '부가세용 카드이용내역서' 를 발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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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카드라고 해서 신고가 번거롭고 세금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크카드 사용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하였어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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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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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늦게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용분도 조회될 것이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지출분과 업무 관련 지출분이 함께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자께서 일일히 구분해주어야 하므로 복잡하다고 하는 것인데, 카드 사용내역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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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드 내역을 부가세 신고등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해당 카드 내역 중에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용을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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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로 된 카드도 부가세 매입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홈택스에 카드 미등록시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개별 사용내역 입력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미리 사업용카드등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0. 08. 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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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도, 해당 사용 내역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비사업용 구분을 잘 정리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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