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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산양25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체크카드로 쓴 내역도 넣을 수 있나요? 더불아 체크카드가 두 개인데 둘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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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 가능하며, 카드가 몇개인지는 무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카드로 지출한 것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