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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중에 어떤게 적합하나요?
사업자번호 없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나요?
그동안의 내역을 보니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으므로 지출증빙으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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