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속지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근로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구인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한국 사업자 명의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한국 연락처 및 카카오톡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 및 운영진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채용 당시 해외 현지법인 직접 채용이라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고, 별도의 현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워킹비자나 취업비자 발급 없이 여행비자 상태로 근무했으며, 비자 비용도 제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해외 출국 전부터 회사 물품을 제 수하물로 운반하도록 요청받는 등 한국 체류 시점부터 업무 관련 지시가 있었고, 실제 근무 이후에도 한국 사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근무지가 해외이므로 속지주의상 한국 노동법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회사 측은 해외법인 존재를 근거로 현지 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 한국 사업자 명의 채용공고
* 현지채용 관련 사전 설명 부재
* 현지 계약 미작성
* 워킹비자 미발급 및 여행비자 근무
* 한국 중심 채용 및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현지 독립채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속지주의 때문에 한국 노동법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편인지, 또는 실질적 사용관계·채용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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