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눈썹없는BUZA
눈썹없는BUZA

채용절차법 관련 채용공고 없는 직원채용

  1. 채용공고 없이, 팀장 지인이 신규 직원 채용되었을 경우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2. 공식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공고 없고, 만약 회사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인재채용 경로 통하여 입사지원서 넣었을 경우(구인공고 없이 수시 지원 가능한 시스템)에도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용 절차의 경우 각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며 반드시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