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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꿩234
임대 첫해 단순경비율 42.6%적용 받았습니다. 총 월세는 2천만원 초과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듬해 부터는 반영되는 단순경비율이 더 낮아지는 건지 아님 계속 기존 경비율 반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임대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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