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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부사감)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부사감 선생님 두분이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오후6시부터 익일 9시까지근무하십니다.(휴게시간 3-5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했을때 토요일 근무하신거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

아니면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신분만 휴일근로수당을 챙겨드리면되는걸까요 ?

주차는 일단 소정의 근무일 다 지켜지면 매주 주차 하나씩 나가면되는거같은데

휴일근로수당이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로는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토요일을 넘어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