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부사감)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부사감 선생님 두분이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오후6시부터 익일 9시까지근무하십니다.(휴게시간 3-5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했을때 토요일 근무하신거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
아니면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신분만 휴일근로수당을 챙겨드리면되는걸까요 ?
주차는 일단 소정의 근무일 다 지켜지면 매주 주차 하나씩 나가면되는거같은데
휴일근로수당이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로는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토요일을 넘어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