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부사감)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부사감 선생님 두분이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오후6시부터 익일 9시까지근무하십니다.(휴게시간 3-5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했을때 토요일 근무하신거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
아니면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신분만 휴일근로수당을 챙겨드리면되는걸까요 ?
주차는 일단 소정의 근무일 다 지켜지면 매주 주차 하나씩 나가면되는거같은데
휴일근로수당이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