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 당직을 하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요.. 저희는 밤12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5월달 휴의 수가 똑같은 상황이고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했어요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5월달 휴의 수가 동일하다고 하시면서 이미 보상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직이라서 추가수당이 더 붙을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상휴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어느정도 신청이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