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9. 06. 14:43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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