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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적인사슴벌레156
지적인사슴벌레156

국내 소득은 없지만 계좌로 계속 입금 및 이체 하는 경우

한국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계좌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입금을 받아 이체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신고 같은 것을 따로 해야하는지요?
3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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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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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입출금에 상관없이 입금된 현금을 질문자님이 소유하고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될 것 입니다. 가령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증여에 해당될 것 입니다. 그러나 단순 입출금의 경우 증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인 이체여부보다는 실제로 해당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신다거나, 무상으로 지급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에 맞춰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