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늘자기주도적인꼬부기

늘자기주도적인꼬부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3개월근무

일용근로제공자로 구직활동을 한달6일이하로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연속3개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요4개월차 부터는 (소득세법상?) 상용직으로 근로소득세를 신고를하고 고용형태는 계속 일용직으로 고용을하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일일 일용직으로작성합니다.

근로복지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등록이된다는데 여기서4개월차때도 6일 이하로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종소세나 연말정산때 상용직으로 소득신고확인되고 부정수급으로 될까봐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장기간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및 실업급여 등에 있어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