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년4월 전세계약 후 2년추가 연장계약할때 2천만원정도 보증금이 올라서 계약하고 지냈습니다.
이어 2년이 흐르고 1년만 연장계약을 하고 보증금말고 월세만 추가로 올려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연장계약할때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년4월 첫입주시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구요.... 고수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최초 계약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