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년4월 전세계약 후 2년추가 연장계약할때 2천만원정도 보증금이 올라서 계약하고 지냈습니다.
이어 2년이 흐르고 1년만 연장계약을 하고 보증금말고 월세만 추가로 올려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연장계약할때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년4월 첫입주시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구요.... 고수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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