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수령이 안되는이유가?뭘까요

저는 58년생 청소(미화)을하면서 식대 차량지원비 포함해서 세전 235만원받고있고 임대아파트에서 85년생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무직이구요 작년에는 아들이 근로장려금을탔다네요

올해는 해당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탈수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85년생 무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단독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세전 월 235만 원이면 단순 계산상 연 2,820만 원 수준이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5년생 자녀가 무직으로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있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올해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가구유형상 단독가구로 보이고,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