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해당되지는 알고싶어요ㅠ
제가 재작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어느순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는데요ㅠ 어머니와 저단둘이살고있고 제가 혼자벌어서 살고있어요 작년에는 월급여가 세후 200만원 미만 이였고 올해는 급여가 올라서 200 조금 넘었다가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현재는 세후 230정도 받고있는데요ㅠ 그리고 집은 어머니명의고 집말고는 차나 그외어떤 재산은 없어요 제가 혼자벌어서 생활하기에는 벅차서 근로장려금이 아주큰 도움이 되는데ㅜ 제가 쳐보니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혹시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정기 단기로 나뉘던데 받을수있으면 조금이라도 받고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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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경우 홑벌이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70세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고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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