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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운전면허 안 들고 다녀도 되나요?
운전면허 안 들고 운전해도 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씩씩한웜뱃256입니다.
네 면허증 없어도 운전 가능해요.
면허증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실수로 안들고 있을때 민증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 면허증 제시 하라고 요청 받았을때 민증 번호로 조회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근한산양71입니다.
네 사실 일상생활중엔 안들고 다녀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글쿠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되구요
민증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니깐요
다만 그래도 혹시나 면허증 확인이 필요할경우도 있으니 가지고 다니시는게 낳겠지요
안녕하세요. 성숙한사자168입니다.
운전할때 운전면허증은 가급적 들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항상 지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미소지로 인해 적발 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해지지만 과한 규제라는 비판 등으로 처벌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한여치입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지는 의무입니다. 아니면 갈음하는 다른 증명서들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네 운전면허를 들고 있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산화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신원조회를 한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해주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 데미안입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지하지 않을 땐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처리가 되지만,
각종 사건 사고 시를 대비해서 지갑속에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사진으로 찍어 두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