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 신고 가능 대상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PPT 문서작업 할 파트타이머 1달
촬영담당 파트타이머 3달 고용하면
문서작업하는 분은 사업소득 신고가능하고 촬영 담당 하시는 3달 근무자분은 4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간에 상관 없이 파트타이머가 귀하에게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분과 협의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