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프리랜서 외주 3.3프로 신고할 때
근로기간도 임의로 기입하나요?
예를 들어 번역을 외주 프리랜서에게 맡겼는데 따로 가격과 기밀보장에 대한 계약서만 썼다면
3.3프로 신고할 때 근로일수를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3.3프로 신고할 때 근로일수를 따로 입력하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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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시, 지급금액,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정도만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