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가 프리랜서 외주 3.3프로 신고할 때
근로기간도 임의로 기입하나요?
예를 들어 번역을 외주 프리랜서에게 맡겼는데 따로 가격과 기밀보장에 대한 계약서만 썼다면
3.3프로 신고할 때 근로일수를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3.3프로 신고할 때 근로일수를 따로 입력하긴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시, 지급금액,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정도만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신고시에는 근로일수(?)는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