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를 이용중입니다.
4월29일에 전세가 만료되서 이사를 가야되니다.
5개월전 처음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와 통화녹음을 남겨놨구요
3개월전 또 문자와 전화로 증빙을 남겨뒀습니다.
4월29일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순서는 4월29일 퇴거(짐 일부 남겨둠)->임차권등기->이사간집으로전입
이렇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