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DC에서 IRP전환 불이행
현재 퇴직한 상태고, DC계좌를 3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RP계좌로 전환을 해야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IRP통장 사본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지만
4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가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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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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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측에서의 처리 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혹은 금융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