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에서 개통했는데 약정 내용과 다르면 개통 철회 가능한가요?

휴대폰 성지 매장에서 현금 지원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개통했는데 나중에 마이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안내받은 요금제와 약정이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개통한 지 14일 이내면 일방적으로 개통 철회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르마를잘타늘긴꼬리원숭이파티파 입니다 ㅎㅎㅎ

    당연히 철회 가능합니다 애초에 카드할부 애기 하면 바로나가시는게 최곱니다

  • 계약 조건이 가입당시랑 다르다면 철회 요구 가능합니다.. 혜택때문에 성지에서 가입하는건데.. 가입조건 중요합니다.. 개통 철회 요구하세요... 가입조건이 다르면 당연한겁니다.

  • 개통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말기를 개통한 지 14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나 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이유로 개통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대리점이나 성지 매장의 자체 규정 또는 단말기 개봉 여부 등에 따라서 처리가 까다로울 수 있어서 기한 내 빠르게 대응하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 자료 확보해서 매장 측에서 약속했던 내용과 실제 가입된 전산 상의 내용이 다름을 입증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할거예요.

  • 14일 이내라고 무조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변심보다는 실제 계약조건이 판매점의 설명과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요금제, 약정기간, 할부금, 지원금 등을 실제 계약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녹취, 계약서, 마이페이지 화면 등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점에 철회를 요구하세요.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72를 이용하세요.

    판매점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면 철회할 수 있어요.

    14일 이내라면 통신사에 민원을 넣으세요.

    매장 방문 전에 증거를 모아두는 게 좋아요.

    빠르게 처리하시는 걸 추천해요~

    부족하지만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좋은하루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