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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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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쪽지 통매음 성립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밀게시판의 이런 글에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분수 보내줄까? , 나 잘하는데” 이렇게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도 안 해준다고 하여 걱정이 되는데...통매음 성립하나요?? 물론 제가 잘못하고 어린 생각에 장난으로 한 건 정말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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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그 의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신고하겠다면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