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쪽지 통매음 성립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밀게시판의 이런 글에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분수 보내줄까? , 나 잘하는데” 이렇게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도 안 해준다고 하여 걱정이 되는데...통매음 성립하나요?? 물론 제가 잘못하고 어린 생각에 장난으로 한 건 정말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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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그 의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신고하겠다면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