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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말쑥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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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단속 궁금해요

단속범위가 민간사업장말고 공공기관, 지자체도 포함인가요? 시청이나 교육청 등등이요 그리고 학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속범위에는 민간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 또한 사전에 용역계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알려진 입장을 보면 반드시 민간 사업장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모든 사업장이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