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은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피고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세월이 9년째를인 지금 다시 진행해볼려고 합니다
어떤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가요?
대행해주는곳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위한 명시절차부터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