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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양221
기운찬양22122.01.12

빌려준돈 받는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은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피고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세월이 9년째를인 지금 다시 진행해볼려고 합니다

어떤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가요?

대행해주는곳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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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위한 명시절차부터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