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업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내가 전업주부로 십여년을 지내다가, 조그만한 사무실을 냈습니다. 세금관련해서는 기장할 정도가 아니라서 첫해는 직접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경력단절이 13년이라는 긴시간이 흘렀고, 아직 이윤이 나기전인데...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을 납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은 그 사업장에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할 때부터 성립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개인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성립신고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