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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딱따구리145
영리한딱따구리145

부가세에 대한 사전 안내없이 견적서에만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촬영 스튜디오를 하루 빌려서 사용하는데,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서비스 가격과 견적으로 받은 가격이 달라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정과 사용시간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진행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으로 동일하게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가격인줄 알고있었는데, 견적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10%의 세금이 별도로 추가되어 표기되어와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하는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계약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표현이 없다면 이미 해당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견적서는 계약서는 아니므로 업체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