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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당당한공공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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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완료후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데요

임대차 신고는 완료했는데요

완료하니까 카톡으로 주민센터에가서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데요

전입신고하라는 말인가요???

전입신고는 임대차신고보다 먼저 정부24에 신고해서 지금 처리중인 상태인데 그럼 따로 주민센터가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것이고,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