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중에 절도 합의금이 너무한데 어떡합니까?
폐업 앞두고 있는 편의점에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한 한달반정도 하고 폐업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보상금 받고 준다며 월급날을 미루던중 어머니가 화가나서 사장님께 전화를 하였고 사장님께서 제가 절도를 해서 어떡할지 고민이라고 하여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사실 제가 절도를 하긴해서(시재확인 후 7000원이 남아서 가져갔던거 같습니다. 저번에 비길래 제가 매꿔서 남으면 제가 가져가는줄 알았습니다) 그게 발단이 되어 사장님은 합의금 100만원은 되야한다며 너무 큰 금액을 불러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받은돈은 50만이고 받아야할 돈은 150만원입니다(주휴수당 미포함) 합의를 못해서 경찰에 가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얼만지?(한번도 경찰서에 가본적이 없긴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될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에게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절취사실을 인정하여 기소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불법행위가 있지만 절도의 경우 해당 7천원의 반환 등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예상되며 이를 빌미로 과다한 손해배상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절도를 한 금액이 7,000원에 불과하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액절도라서 기소유예가능성도 있어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이 체불임금을 합의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