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수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추후매매시 양도세 공제에 필요서류

아파트 매수후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바닥교체 주방 싱크대교체 도배 바닥교체 화장실교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추후 매매시 양도세 적용되는 교체되는 공제부분이 어디가 적용 되는지 챙겨야될 영수증이 무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리모렐링을 한 경우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경우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시에는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 경우 보일러교체비, 샷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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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창호, 화장실 교체 비용은 모두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모두 분야별로 챙기시거나 하나로 받을때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