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리모렐링을 한 경우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경우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시에는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 경우 보일러교체비, 샷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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