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7. 06. 14:29

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다양한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마케팅, 교육, 컨설팅, 문서작성업)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교원그룹'을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룹을 만들려면 해당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1. 2., 2016. 9. 29.>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 3. 27., 2005. 3. 31., 2007. 7. 13., 2007. 11. 2., 2014. 1. 14., 2016. 9. 29., 2020. 8. 11.>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11. 2., 2020. 6. 16.>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나.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9.>

[전문개정 1999.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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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즉 2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동일인이 사실상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동일한 기업집단을 흔히 이른바 그룹사라고 합니다.

    동법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아래의 1의 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최다출자자에 한함)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아래의 1의 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② 비영리법인
    ③ 3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등에 의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④ 임원. 한편 여신관리규정은 대출금기준 30대 계열기업군의 소속 기업체를 계열기업군 소속 대상 기업체라고 하며 해외 현지법인도 계열기업군소속 대상기업체로 포함하나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 동일인. 특수관계인

    2021. 07.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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