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웹툰에서 캐릭터 갑의 설정이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이였습니다. 비록 교복을 입고 학원이 배경이나 일전에 여쭌대로 성인 설정이면 문제 없다해서 녹화가 된 것(사측에서도 홍보 목적 캡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을 냅뒀습니다. 근데 오늘 아청법 저촉이 우려되어 일부 수정하였다길래 보니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20세)"라고 하여 구체적 나이를 추가했더군요. 나머지 교복이나 그런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하려한거같은데 그러면 이전에 제가 녹화한건 아청물이고 지금 본 것은 아청물이 아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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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제작사 측에서 우려로 인하여 수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전 영상물이나 작업물 등이 아첨물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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