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대해 알려주실분 질문 하겠습니다

쿠우쿠우에서 12시간씩 일 했습니다(휴게2시간)

7월15일까지 일 하고 16일에 사직서를 제출 했고

포괄임금제로 세전 월320 입니다

중소기업세금감면서류도 작성한 상태이고

7월달 실 근무일 10일 , 휴일5일 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109만원이 들어와서 제가 계산한거랑 다릅니다

이 월급이 정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임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하의 경우세전 약 155만원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령하신 109만원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5일의 휴일을 제외했거나 포괄임금제 수당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사측에 상세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산정근거를 확인하시고 오류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에 퇴사했다면, 실제 재직한 기간인 15일에 대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귀하의 세전 월급 320만 원에 대입하면 약 1,548,387원(3,200,000원 ÷ 31일 × 15일이 세전 임금으로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320만원/31일*15일=1,548,39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더라도 15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3,2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1,548,38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