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오피스텔 보증금 300만원 집주인이 안주네요.

오피스텔 거주하다가 만기되어 짐빼고 비번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네요.

소액이라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래 될줄 몰랐네요.

현재는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게 확정일자도 못 받고 해서 별 소용없다고 하고,

다른 이는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신청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나요?

오피스텔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다 나왔습니다. 물론 증거 영상도 다 찍어두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나와 전입을 옮긴 상태이므로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 등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등기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로 사용하였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거로 사용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회수 자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고 지급명령은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수단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거 당시 촬영한 영상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문자는 인도 사실의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