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형....
중소업체보다는 낫겠지만,,,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할 순 없습니다.
상조업은 흔히 아는 보험회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 금융사가 아님
상조업체는 보험사가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서비스 제공업)'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처럼 예금자보호법이나 엄격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50% 예치의 한계
법적으로 고객 납입금의 50%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즉, 회사가 폐업할 경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상조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비효율적이라 봅니다.
이유?
- 이자 없음
- 물가 상승 반영 부족
- 돈 묶임
- 해지 손실 발생
납입금이 없는 상조도 있고,
필요시 바로 쓸수 있는 곳도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미리 상조서비스를 가입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 [상조관련 정보 찾아보기]
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
-업체별 총선수금/ 총자산 / 선수금 보전기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할
■ 피해 구제 방안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과거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입니다.
1. 서비스 내용
공정위가 지정한 우량 업체(참여 업체)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예치된 50%의 현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1. 먼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내 납입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예치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힙니다.
3. 참여 업체(대형 우량 업체들)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전 신청합니다.
[참고]
관련 페이지 바로 가기
내상조 찾아줘 : 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
내상조 그대로 : https://www.mysangjo.or.kr/web/service/introdu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