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사업자 소득 인정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충 사전자산심사 적격을 받고 은행을 가려는데,
은행과 주택도시공사 둘 다 말이 다르고, 소득 요건은 계속 판단해봐야한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길래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ㅠ
우선 제 조건은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입니다.
2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23년도 매출은 2천5백만 정도에 세금 신고한 실소득이 1천만 가량 + 근로하던게 있어서 근로소득 300만이라 디딤돌 대출 최소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23년 소득을 2천만 정도로 높여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근데, 24년 매출이 적어서(600만 가량/소득으로 따지면 100만으로 신고) 만약 24년 매출까지 합산해 20%를 깎고 반으로 나누게 된다면 또 연 소득이 천만원 가량이 되어서 ㅠ 24년 매출분도 경정청구를 해서 2개년 최대치인 3600(2개년으로 나누면 약 1440만 가량인데, 될지는 모르겠네요)까지 끌어올려서 심사를 넣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은 제출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고민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300만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대출 심사가 거절되면 그냥 쌩 돈 날리는거라 ㅠㅠ)
그 외에도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글이 간간히 있는데 또 이건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소득을 따지는 기준 중 마지막에, 부부합산 연 2400만 이하일 시 인정소득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미혼은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도 헷갈리네요. 건강보험료는 월 8만가량? 납부하고 있어서 추정소득 환산하면 2100만 가량으로 되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문제는 이걸 은행이 인정해주냐 알고싶은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모른다 스탠스라 참 답답합니다 ㅠ
세무사 및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 인정 기준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하여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내역서를 통해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 2,400만 원 이하 요건이 적용되며 미혼 세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소득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통해 추정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납부내역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통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만으로는 소득을 정확하게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인정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