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5년 3회 반복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2월에 1회 23년 9월에 2회
25년 11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론 이번 회차에 5년 이내 3회 수급인데
반복 수급자로 들어가나요?
최근 5년 3회 이상이라 이번에 신청하면 3회 이상이라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한 때 반복 수급자로 본다면 2025.11.에 구직급여 신청 시 5년 이내 3회차 신청자로서 반복수급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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