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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직전 5년의 기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기준이 직전 5년간 3번 이상 수급한거라는데, 그럼 3번째부터 반복수급자가 되는거죠?

그리고 직전 5년의 기준이 궁금한데,

만약에 첫번째 수급의 2021년 1월이 처음 실업인정 신청한 날이고 2021년 8월이 마지막으로 수급한 날이면 어떤 날이 기준일까요?

2026년에 수급 신청을 한다고 봤을때 직전 5년의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작년에 추진되었으나 법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후 4회차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복수급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