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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에 3회이상수급이란
수급시점이 3회회차? 4회차? 둘중 어느기준일까요?
현재기준으로 과거 5년내에 2회했다면 ..현시점으로도
5년안인데 3회차로 신청하려는데 감액대상자가 되나요?
기준을 알려주세요.
3회까지는 감액없고 4회부터인지 헷깔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행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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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가 아니기에 현재 3회차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10~50% 깎는 감액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단계라,
지금은 반복수급자여도 금액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3회째부터 적용되게
됩니다.(1~2회는 감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