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수령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화-일 주 6일 일하고 월급 300정도 받고있는 학생입니다. 매달 29일이 월급날인데 2월 달은 28일까지 밖에없잖아여. 근데 사장님이 28일은 토요일이고 그 담날인 3월 1일도 일욜이어서 3월 2일날에 월급 지급하고 앞으로 매달 2일에 월급날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저는 하루 치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300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산정기간(통상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지급)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2월에 일한 것은 3월 2일에 3월에 일한 것은 4월 2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2.에 지급되는 임금은 2.1.~2.28.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말하며, 이후에도 매월 2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1.~3.31. 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4.2.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3.1.에 대한 임금은 4.2.에 월급여 300만원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추가로 더 지급받을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