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새금신고 언제해야하나요?

내년에 주담대받아서 집을 살거면, 내년 5월에

프리랜서 소득신고해도되나요?

내년 5월신고시 언제부터 집을 살수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신고시 필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카드 사용료, 식비나, 생활비

쓴것도 제출해도되나요?

카드영수증없으면 세금 많이 내나요?

세무사에게 의뢰할거면 세무사가 대신

장부 기록해주나요?

요즘은 2년간 소득신고가 필요하다는데

1년치만 제출해도 주담대 받을수있나요?

세무사에게 의뢰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다 해줍니다. 과거 소득도 기한후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당연히 1년치 장부 작성해서 신고해줍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관련 지출만 장부에 반영하나, 프리랜서라면 사업관련 지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업무관 사적인 경비도 넣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정기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으나 과거연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올해 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한다면, 내년부터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주담대 등을 받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연도도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받는데에는 어느정도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