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에서 다리단축으로 인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려면 주치의 한테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25. 1. 27. 휴대폰을 보다가 맨홀이 있는줄도 모르고 발을 헛디더 맨홀로 다리가 꼬이고 골반이 뒤틀린 상태로 추락한 사고로 양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추나치료시 다리가 단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활의학과에서 다리단축으로 인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려면 주치의 한테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쓰는 '후유장해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양식과 기재 내용이 달라서, 용도를 알려야 의사가 필요한 항목(장해 부위, 장해율,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 길이 차이(하지 단축)로 장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 소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통 양쪽 다리 전체를 찍는 엑스레이(스캐노그램 등)로 실제 길이 차이를 측정하고, 골절이나 골반 변형처럼 그 원인이 되는 손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나치료 중에 들은 기능적인 차이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후유장해는 치료를 충분히 받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서 장해 분류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해율 산정이나 보험사와의 협의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제3의 병원에서 다시 판정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다리 단축 소견을 들었다면, 재활의학과에서 정확한 검사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실제 다리 길이 차이와 골반 변형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 남아 있는 장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검사와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하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과 보험금 지급은 별개이며,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 재활의학과 가시면 주치의에게 보험사 제출용으로 장해진단서 발급 상담 받으러왔다고 하면 알아서 잘 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