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쓰는 '후유장해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양식과 기재 내용이 달라서, 용도를 알려야 의사가 필요한 항목(장해 부위, 장해율,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 길이 차이(하지 단축)로 장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 소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통 양쪽 다리 전체를 찍는 엑스레이(스캐노그램 등)로 실제 길이 차이를 측정하고, 골절이나 골반 변형처럼 그 원인이 되는 손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나치료 중에 들은 기능적인 차이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후유장해는 치료를 충분히 받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서 장해 분류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해율 산정이나 보험사와의 협의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제3의 병원에서 다시 판정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