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공제증서를 분실한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 서류들을 확인해보니 공제증서만 없길래 부동산에 가서 공제증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 받은 공제증서와 작년 공제증서의 날짜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 받은 공제증서는 유효할까요?

공제증서가 없더라도 공제보험에 가입된 부동산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작년 기준으로 공제증서를 어디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받은 공제증서도 유효하며, 이는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기재일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