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겪었던 일인데 기차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탑승하던데 전염병을 전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금은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지고 퐁토병으로 자리잡았지만
2년 전만해도 고위험군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기차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활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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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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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지금은 대형 병원 외에는 거의 의무화되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