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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가림시설 합법화 할수 있는 방법

단독주택에 주차장입구와 외부 계단등에 비가림을 위해 기둥없이 지붕형태로 샷시설치했는데 이부분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해결하는 건지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그 절차와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도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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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 해당 시설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합법화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필요하다면 건축사무소 등을 통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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