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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말똥구리136
놀라운말똥구리136

전업주부도 연체전채무조정 받을수 있나여?

대출을받아 거래소에서 매매를 했다가..다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되도..이미.엎어진물 되 담을수도 없고..

전업주부가..대출 금을 갚아 가려니 힘이드네여..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겠만..

전업주부도 연체전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지궁금 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을 하게되면 남편이 알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통한 채무조정은 연체가 오래된 채무의 경우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주부인 경우에는 특별한 고정 수입 등이나 소득이 없는 점에서 대출에 대한 대출기관의 조정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의 도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채무가 많다면 연체전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별도 통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편이 알 수는 없습니다.